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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대 다지기 ♡/경제 신문

코스피 하락, 연말정산,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by 경제나무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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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

 

 

✏️ 핵심 내용 요약

-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의 한국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MSCI 지수 수익률을 보았을 때 한국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손실을 보았다. 이는 한국이 속해있는 신흥국 평균 6.7%와 전 세계 평균 수익률 17.6%보다 훨씬 못 미친다. 외국인 지분율은 올 초 정부의 밸류업 추진 이후 7월까지 올랐다가 반도체 업황 부진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주 환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 상법과 세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매도세가 성행하며 줄어들었다. 더불어 삼성전자 매도세가 본격화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증시 하락이 이루어졌다. 국내 증시 재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개선 등 기본 체력 강화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LS 증권 연구원은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 행보를 관리하고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핵심 내용 요약 

- 연말 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자신의 총 급여(연봉)의 25% 넘긴 금액부터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15%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수준과 소비 정도를 체크하여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적절히 연봉의 25%까지 쓰고 이왕이면 체크카드, 현금 사용이 좋겠다.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현재 쓰지 않고 있는데 자신이 자꾸 신용카드로 긁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 통제를 위해 계획 하에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윳돈 생길 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인정이며, 이를 넘겼다면 주택청약 등 다른 방안도 방법이다.

-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상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기준 폐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잘 확인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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