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의무이행(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및 사업 기간(2024.8~2026.7/ 총 24개월)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1984. 5. 25.~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가구당 1명 신청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
아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6. 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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